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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승인 후

지역Florida 아이디l**ghaari**** 공감0
조회1,589 작성일1/28/2022 9:49:14 AM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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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12:33:01 PM
안녕하세요

1. 해고는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 통지서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고 당하시고, 비슷한 직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것이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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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2 8:24:52 AM

1. 한달정도 일하고 lay off 된것이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회사를 스폰서와 유사한 업종으로 하시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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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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