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효기간이 16세 이후로 잡혀있고, 14세 생일이 되는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문수수료는 내시고 지문은 찍으셔야 합니다. (지문이 재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3개월뒤에 아이가 14세가 되는데 핑거프린트와 사진도 찍고 그린카드도 리뉴얼 해야하나요?
아이의 그린카드에는 이미 2년전에 핑거프린트 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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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효기간이 16세 이후로 잡혀있고, 14세 생일이 되는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문수수료는 내시고 지문은 찍으셔야 합니다. (지문이 재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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