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한후에도 B1/B2 (관광비자) 또는 ESTA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I-407 이 없다고 하여서 입국거절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을 포기한것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시 신청했던 I-407 이나 접수증등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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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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