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포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공감0
조회2,613 작성일8/22/2019 6:18:29 AM
현재 한국에 장기(9년)체류해서 영주권을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 반납하고 난후 영수증(i407 ?) 갖고있어야 ESTA로 미국입국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9 9:52:5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한후에도 B1/B2 (관광비자) 또는 ESTA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I-407 이 없다고 하여서 입국거절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입국심사관이 본인의 영주권을 포기한것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시 신청했던 I-407 이나 접수증등을 함께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