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 Check Status 에 Received 라고 나왔다면, 이민국에 해당 신청서를 받아서 지문날인 통지서를 보낸바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Receipt Letter 보다 지문날인 신청서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어떤경우는 1주일, 1달, 각 케이스마다 다르며, 배송 분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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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