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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비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공감0
조회1,013 작성일8/18/2019 5:32:23 PM
무비자(ESTA 90일체류)로 미국입국한후에 시민권배우자의 초청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ESTA하면 무조건90일내에 출국해야되고 안하면 불법체류자로 찍혀 초청이민비자수속이 불가하다고? 하네요.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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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8/2019 5:44:2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자가 되어도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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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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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9 8:33:0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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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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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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