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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365 작성일4/24/2019 4:42:55 PM
영주권신청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세금보고금액이 부족하여 401(K) 를 해약하여
은행예금이나 CD,또는 펀드에 가입하고 잔고증명으로 부족금액을 채우려 하는데
12개월 동안 잔고증명 없이 현재 잔고증명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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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5/2019 6:45:54 AM
녜,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9 10:49:56 AM
안녕하세요

현금유동자산으로 주장 할수있겠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꾸준하게 있었음 또한 입증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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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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