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공감0
조회1,477 작성일4/23/2019 5:54:02 AM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서류로 부모의 최근3년치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최종년도 소득금액만 기준금액이상이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6:52:15 AM
맞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2:01:37 PM
안녕하세요

가장 최근 금액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