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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1 Withdraw 요청한 상태에서 J-1 or F-1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net**** 공감0
조회1,134 작성일4/22/2019 9:34:23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공무원입니다. 운동선수 경력이 있어 EB-1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국에서 제가 입증하기 어려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여 변호사를 통해 EB-1을 Withdraw를 이민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살된 아들이 하필 이럴 때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좀 하고 싶다 합니다. 하여 제가 J-1 비자를 받거나 아들을 F-1 비자로 미국으로 보낼까 합니다. 문제는 제가 E-B-1을 신청했을 때 아들까지 포함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제 EB-1이 지원서가 아직 공식적으로 켄슬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비이민 비자인 J-1비자나 아들을 F-1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따뜻한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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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6:55:22 AM
신청은 할수 있지만, 승인 가능성은 30% 정도로 생각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2:01:06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하신후, 다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대사관에서 이민의도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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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9 7:25:45 AM
신변호사님 만약 이민국에서 제 EB-1신청서를 확실하게 켄슬한다고 해도 가능성은 여전히 30%정도인가요 ? 켄슬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답변일 4/23/2019 12:19:39 PM
Eb1을 캔슬하면 F1승인 날수있겠지요.이민을가지않는다는 전제로 나오는 비자라.. 나 한국에서 살거라 eb1 캔슬했다.라는것을 직장수입,재산 등 어필하면 불가능은 아닐듯 사료되네요
답변일 4/23/2019 12:22:42 PM
취소여부를 떠나 이민의도가 있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다른 비자 받을 때 의심 받으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4/23/2019 2:37:25 PM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24/2019 11:00:26 PM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민 의도를 비친 것은 부모이지 10살 자녀가 무슨 이민 의도를? 아니거든요? 그저 부모의 청원에 포함된 것 뿐인데, 10살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 유학도 못한단 말입니까? 진정한 학업 의사가 있고, 부모가 이민가거나 미국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한국에 살면 자녀는 당연 귀국할 것이고, 귀국할 의지가 있다면, 전 F1 비자 승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모의 J1 은 좀 힘들 수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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