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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공감0
조회1,246 작성일4/22/2019 5:35:34 PM
패스트 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 캐셔잡으로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는데 지난 달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그 사람을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을 해야 하는지와 고용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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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9 1:59:27 P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서, 해당 영주권 스폰한 직원을 고용못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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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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