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시민권 취득 여부를 한국정부가 알수가 없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에 정확한 절차를 안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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