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추방유예신청 해당자는 걱정하지말고 혜택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알려주는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불가능 합니다.사실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모두 단속해서 추방시키겠다는 결심만서면 이런 방법이 아니여도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는 국토안보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행정 재량권 사용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행 기간이나 수혜 대상 등이 바뀌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정부에서 승인해준 추방유예 조치를 단번에 번복해서 추방시키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쉽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추방유예신청 자격 판정은 시행세칙이 나오면 확인해서 판단하면되는문제이고 특히 전과가 있는 사람은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서류로 신청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추방유예 자격이 안되는데 받아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이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 재판에 회부시킨다는게 이민국 방침인것 같습니다.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와 전과 기록이 문제가될경우 이민국은 추방재판에 회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유예신청서가 기각된 경우라면 추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이민국 입장 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라면 추방 유예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