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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오바마케어

지역Washington 아이디d**tyon**** 공감0
조회1,551 작성일11/7/2013 4:26:34 PM
제가 영주권자인데 소득이 년25,000불정도 입니다.
오바바케어로 보험을 가입하면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Public support를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바마케어에서 세금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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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8/2013 12:31:02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현재 원글님의 질문에 대해 이민법 관련 전문가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바마케에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 Public support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미국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도움이 될 사람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려는 미국의 이민
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비싼 의료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개혁이고 비싼 의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각자
의 수입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국민 복지정책입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극빈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오바마케어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은 분들에게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이 주어
질까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하신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213-276-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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