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에 남편이 회사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곳 글들을 보니 기간상으로는 영주권 취득후 6년이 지났기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한가지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한 3~4년전에 한국에서 친구가 미국살겠다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차(리스), 집(렌트)... 등등을 모두 저의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같이 미국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던 친구가 미국온지 3달째에가서 모든걸 다 두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되니 한국으로 감)
워낙 잘살던 친구라... 차도 좋은차를 뽑아서 저희가 그차를 넘겨 받기에는 도저히 형편이 않되더군요. 그래서 바로 리턴을 시켜버렸습니다,.
리턴을 시키고 몇개월뒤 경매 차액 15000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지만 못갑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과 개인 크래딧과는 연관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저같은 크레딧 케이스를 면접관한테 어필이 되게 활수는 없나요? 만약 돈을 계속해서 못갚아서 계속 크레딧리포트에 그 기록이 남는다면 저는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는 영영없는건가요?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크레딧을 반드시 올려놓아야 돠는건가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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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11/6/2013 7:37:38 AM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은 시민권신청 및 승인여부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신용정보가 좋고 나쁘고는 시민권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남편이 영주권 승인 받은 후(약 5년전)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서 (W-2포함)를 미리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