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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혼후 자녀 여권신청시 추가서류 요구

지역Texas 아이디k**0025**** 공감0
조회9,970 작성일11/5/2013 6:53:04 AM
제가 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귀화를 통해 두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대학을 갔고 (만 19세) 둘째아이는 17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협의 이혼을 했고, 그 이후 재혼을 해서,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초에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17세 되는 둘째아이의 미국 여권을 신청중입니다 (현재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1999년에 미국에서 전처와 협의 이혼을 하고 대사관을 통해 양측이 사인을 하고 친권자는 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이혼후 한국으로 귀국하고 제가 애들을 키워오고 있느중입니다. 따라서 이혼판결문 같은것은 없습니다. 호적등본에 친권자로 제가 등록되어 있고 제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2주전에 둘째아들의 여권신청시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 여권 신청서
2) 아이의 영주권 원본
3) 제 시민권 증서 원본
4) 아이와 저의 기본 증명서 (영문 번역 및 영사관 공증)
5) 아이의 저의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번역 및 영사관 공증)
6) 저의 혼인관계 증명서 (영문번역및 영사관 공증).
7) 사진,

그런데 어제 우체통을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메일이 국무부에서 와 있더군요

1) 아이의 시민권 증서를 동봉하거나 혹은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2) 아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Evidence of the legal separation of your parents and evidence that shows you were in the sol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you US citizen parent pursuant to lawful admission of permanent residence, such as a custody decree of divorce decree addressing custody or the death certificate of you non-US citizen parent.

저는 Evidence of the legal separation of your parents 는 저의 혼인관계 증명서로 입증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말고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또 다른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Evidence that shows you were in the sol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you US citizen parent" 관련해서는, 위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미 친권자로 제가 써져있는데, 친권자를 저는 "Parental authority" 라고 번역을 했서 제출했는데, 이것이 부족한가요?

미국에서 협의 이혼이라, 한국 법원의 판결문은 제가 받질 않았고, 다만 옜날 호적등본에 제가 친권자라고 써져있는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를통해 애들도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 또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친권자라는 것을 "legal and physical custody" 라고 번역해서 다시 서류를 보내봐도 될까요?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답답하군요.

답답해서 예전 호적등분을 번역하고 공증해서 보내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이런 상태이면 N600 으로 가더라도 이런문제가 발생할텐데...그냥 애들이 자기 스스로 N400 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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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13 5:12:54 PM
미국의 가정법에 의하면 한국식 친권(Legal Custody) 과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Legal Custody는 주로 18세 이하 자녀의 복지(건강문제, 입원치료 문제, 학과 또는 과회활동선택, 취미활동 선택에 관하여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만일 Joint Legal Custody의 판결을 받았다면 상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쌍방이 동의하고 승인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자녀의 복지문제에 대해 이혼한 부부 공동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양육권(Physical Custody)은 Petitioner(이혼신청인) 또는 Respondent(이혼신청에 대응인) 또는 쌍방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쌍방의 재정, 건강, 직업 그리고 자녀의 나이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 판결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한국대사관에서 쌍방합의이혼을 신청하여 승인된 후 호적기록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식 이혼규정에 따르기에 미국식과 달리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가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또 Joint or Sole(쌍방공동 또는 어느 일방단독에게 주어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국식 이혼규정과 미국식 이혼규정을 따지고 갑론을박하여 미국 이민국 또는 여권국을 설득시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기 미여권국에서의 통지 내용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여권발급 시 요구하는 사항이기에 여권발급 담당 실무자가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 할 때, 이혼판결문에 자녀에 대한 Sole(단독) Legal Custody가 판결된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문을 제출하여 한쪽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가 자녀를 동반하고 미여권국에 출두하여 상대방(이혼한 전 부인)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DS-3053양식을 제출하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녀에게 미국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자의 자녀가 이미16세 이상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여권실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여권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녀가 이미16세 이상임을 입증시켜 주면서 자녀가 원한다면 자녀 스스로 언제든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서인 DS-11의 본인 서명란에도 신청자가 법적으로 16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명을 신청자가 스스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한국의 이혼법상 친권은 미국의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 두가지의 의미가 내포된 가정법원의 판결문임을 진술 및 설명하시고 전배우자가 자녀의 미국여권 발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서류를 미국여권국에 여권신청서인 DS-11에 첨부하여 여권신청 해 보는 방법도 시도 해 볼만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Prepaid Legal Service
법률보험써비스
Administrator
213-928-3411
답변일 2/10/2023 8:04:14 AM
위 법률 보험 서비스 관련분이 길게 설명해주셨는데

원글님의 자녀와 동일한 상황이었던 제가 여권국에 직접 가서 경험한 바로는 위 법률 보험 서비스 관련분 말씀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것은 어떻게 우리의 주장을 저쪽에 이해시키려 해야하나 가 아니라 여권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킴입니다.

규정은 우리가 설명하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설명하는것이고 거기서 필요하다는것을 제출 하면 됩니다.


지금 원글님은 "Custody Decree" 와 "Legal and Physical Custody" 를 요청받았습니다.

친권자를 "Legal Custodian" 이라 번역하고 발급기관이 영사관이 었다면 " Registra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Supreme Court of Korea" 라고 했다면
친권자 와 그것을 인정한 대법원 이라 CUSTODY DECREE 로 인정을 했을것입니다. (제가 이부분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는데 나중에 해결이 된후에 직접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에 당일 미국 여권을 발급해주는 국무성 직속 Passport Agency 에 3번을 방문한 후에야 해결이 됐습니다)
답변일 2/10/2023 8:25:56 AM
Evidence of legal and physical custody 는 부모가 자녀의 친권 과 양육권을 행사한 증거를 대라 입니다.

위에 법률보험 서비스 분이 하신 긴 부연 설명 모두 다 필요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이 함께 들어있으며 동일한 주소가 있는:

1. 1040 세금보고서, 18세 미만 자녀가 dependent 로 들어간것으로 기입이 된 서류가 가장 국무성에서 선호하는 증거물입니다
2. 학교 Transcript 에 시민권자 부모의 이름, 같은 주소, 그리고 Transcript 날짜의 range 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날짜의 전과 후, 그리고 자녀의 18세 생일 전이면 증거로 책정됩니다
3. 병원 Record (주사 맞은것 등등) 날짜의 range 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날짜의 전과 후, 그리고 자녀의 18세 생일 전이면 증거로 책정됩니다

이것을 추가 서류로 증명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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