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신바와 같이 양육권(Physical Custody)은 Petitioner(이혼신청인) 또는 Respondent(이혼신청에 대응인) 또는 쌍방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쌍방의 재정, 건강, 직업 그리고 자녀의 나이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 판결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한국대사관에서 쌍방합의이혼을 신청하여 승인된 후 호적기록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식 이혼규정에 따르기에 미국식과 달리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가 구분되어있지 아니하고 또 Joint or Sole(쌍방공동 또는 어느 일방단독에게 주어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국식 이혼규정과 미국식 이혼규정을 따지고 갑론을박하여 미국 이민국 또는 여권국을 설득시키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기 미여권국에서의 통지 내용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여권발급 시 요구하는 사항이기에 여권발급 담당 실무자가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 할 때, 이혼판결문에 자녀에 대한 Sole(단독) Legal Custody가 판결된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문을 제출하여 한쪽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가 자녀를 동반하고 미여권국에 출두하여 상대방(이혼한 전 부인)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DS-3053양식을 제출하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녀에게 미국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자의 자녀가 이미16세 이상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여권실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여권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녀가 이미16세 이상임을 입증시켜 주면서 자녀가 원한다면 자녀 스스로 언제든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발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서인 DS-11의 본인 서명란에도 신청자가 법적으로 16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명을 신청자가 스스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한국의 이혼법상 친권은 미국의 Legal Custody와 Physical Custody 두가지의 의미가 내포된 가정법원의 판결문임을 진술 및 설명하시고 전배우자가 자녀의 미국여권 발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서류를 미국여권국에 여권신청서인 DS-11에 첨부하여 여권신청 해 보는 방법도 시도 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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