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0:37:54 PM 통역자를 동반 할 수 있는 조건: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서 20년 거주한 자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서 15년 거주한 자통역자를 동반하면 영어시험은 면제되고 공민시험(Civic Tests)은 한국어 통역을 통하여 한국어로 시헙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