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에 의하면, 1) 외국에서 태어난자(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까지 두 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2) 후천적 이중국적자 (이민, 귀화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바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한국여권은 폐기또는 반납하셔야 하며,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여행하면, 여권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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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0/31/2013 3:14:35 PM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18세까지 두국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만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 31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번 거론 되었으므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텐데...
예를 들면, 2013년 12월31일이 18세 생일인경우, 2013뇬 3월31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만 17세3개월임)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2013 1:30:37 AM
한국의 병무청에서 다음년도 입대할 병력자원을 계산할 때, 만 18세 생일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 가는 따지지 않고, 몇년도에 태어났는 가만 따집니다. 생일에 관계없이 해당년도 만18세가 되는 자원은 동일한 년도의 병력자원으로 편성 합니다. 그리고 병력자원 편성은 매년 3월31일부 입니다.. 그래서 18세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력자원에 편성되고, 병력자원에 편성된 이후에는 국적포기로 인한 군대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2013 1:37:53 AM
참고로 디테일한 내용 더 부언 하면- 매년 3월31일에 병력자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대학생들 병역연기때문입니다. 한국에서 3월은 새학기의 시작이고, 등록/추가등록의 절차가 3월에 마무리 되므로, 3월31일까지 연기대상자를 빼고, 나머지인원에게 4월1일부터 신체검사통보가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