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29/2013 4:57:35 PM 막막 할것 까지 없습니다.영주권과 똑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Job이 변경 되었으면 변경 된데로 쓰세요.현재의 Job을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