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5살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고, 18살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8살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automatically 시민권을 받는다지만 저는 18살 생일이 지나서 받았으니 늦은거겠지요?)
답글:
질문자가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전에 부모(양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 자녀인 질문자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정확한 규정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자동시민권 법안은 1986년 11월 4일 합법화 되었기에 질문자의 생일이 그 이전이라면 이민국에 문의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글이 왔다 갔다 해서 혼동되기에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답변 드립니다.(18세때 영주권을 받았다고 했다가 18세 생일이 지나서 받았으니....)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영주권을 받았다는 말이 우편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 이민국에서 영주권승인의 의미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자녀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필요한 경우에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여 증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N-600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질문자의 출생증명서(양자판결문), 부모에 관한 서류가 없다면,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N-600은 양부모가 생존 해 있는 경우에 양부모가 입양자녀를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기에 부모에 관한 신상정보/서류가 없다면 진행하기 난처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양부모에 관한 서류를 도저히 구할 수 없고, 질문자가 영주권 취득일 부터 4년9개월이 지났다면, N-400시민권 신청을 통하여 정규적인 귀화절차대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민권시험에 합격하고 선서식 마친 후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답글을 올리고 검토하니 질문자 역시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아래에 다시 요약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답1: 그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2: 이민국홈페이지에 들어 가시어 N-600을 클릭하시고, 만일 그러한 서류들이 구할 수 없는 경우 Secondary Evidence서류들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양부모님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귀화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국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의적으로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몰라서 그러한 서류가 없다고 했는지 알 수 없어 무어라 조언드리기 난처합니다. 부모님의 서류는 부모님에게 문의하시고 답변 받으십시오.
답3: 양부모님께 문의하십시오. 양부모에 관한 서류이기에 양부모님이 조치를 취해서 서류들을 구해야 합니다.
답4: 모든 서류 원본은 질문자가 보관하고 대신 사본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 요청 시 원본지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사본서류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