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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600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질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eej**** 공감0
조회6,833 작성일10/24/2013 5:30:55 AM
안녕하세요. 저는 15살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고, 18살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8살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automatically 시민권을 받는다지만 저는 18살 생일이 지나서 받았으니 늦은거겠지요?)

그후로 약 7년이 지난 지금 N-600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으려 합니다.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밑에 서류들이 없습니다.

-My Birth Certificate
-Parents' Birth Certificate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N-600 instruction 상에는 위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헷갈립니다..

1. 이 서류들이 꼭 필요한가요?
2. 이 서류들을 대신할만한 서류는 없나요? (여권 etc)
3. 이 서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요 birth cert. 나 marriage cert. 를 지금까지 받은적도 필요한적도 없으셨다 말씀하시네요.

아!!!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사본도 되나요? (예를 들어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and etc.)

저는 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아니면 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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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10:19:26 AM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는 15살때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고, 18살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8살 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automatically 시민권을 받는다지만 저는 18살 생일이 지나서 받았으니 늦은거겠지요?)

답글:
질문자가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전에 부모(양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 자녀인 질문자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정확한 규정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자동시민권 법안은 1986년 11월 4일 합법화 되었기에 질문자의 생일이 그 이전이라면 이민국에 문의해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질문글이 왔다 갔다 해서 혼동되기에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답변 드립니다.(18세때 영주권을 받았다고 했다가 18세 생일이 지나서 받았으니....)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영주권을 받았다는 말이 우편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 이민국에서 영주권승인의 의미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자녀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필요한 경우에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여 증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N-600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질문자의 출생증명서(양자판결문), 부모에 관한 서류가 없다면,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N-600은 양부모가 생존 해 있는 경우에 양부모가 입양자녀를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기에 부모에 관한 신상정보/서류가 없다면 진행하기 난처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양부모에 관한 서류를 도저히 구할 수 없고, 질문자가 영주권 취득일 부터 4년9개월이 지났다면, N-400시민권 신청을 통하여 정규적인 귀화절차대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민권시험에 합격하고 선서식 마친 후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답글을 올리고 검토하니 질문자 역시 혼란스러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아래에 다시 요약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답합니다.
답1: 그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2: 이민국홈페이지에 들어 가시어 N-600을 클릭하시고, 만일 그러한 서류들이 구할 수 없는 경우 Secondary Evidence서류들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양부모님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귀화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국의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의적으로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몰라서 그러한 서류가 없다고 했는지 알 수 없어 무어라 조언드리기 난처합니다. 부모님의 서류는 부모님에게 문의하시고 답변 받으십시오.
답3: 양부모님께 문의하십시오. 양부모에 관한 서류이기에 양부모님이 조치를 취해서 서류들을 구해야 합니다.
답4: 모든 서류 원본은 질문자가 보관하고 대신 사본서류를 제출하고 이민국 요청 시 원본지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사본서류만 제출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3 10:41:47 AM
빈센트 김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18세때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것은 그린카드에 써있는 issue date를 보고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상정보의 관한 다른 모든 것은 있습니다.
U.S. Passport,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adoption paper etc.

그런것들이 birth certificate 를 대신 할수는 없을까요?
답변일 10/24/2013 11:00:59 AM
Birth Certificate을 대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1. Name
2. Date of Birth
3. Place of Birth
4. Names of Parents
가 필수기본정보이기에 어떤 서류든지 상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는 Secondary Evidence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0/24/2013 11:10:41 AM
양부모님이 원래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귀화한 시민이라면 한국에 연락하여 부모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발급 받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본인이 주미한국총영사관에 신청서류 접수하여 약 1주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부터 호주제도 폐지에 따라 호적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의 서류가 미국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출생증명서로서 충분한 서류입니다.
답변일 10/24/2013 4:21:11 PM
빈센트 김 변호사님께서 빠르고 정확하게 계속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부모님께 한국에 연락하여 서류를 받도록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글로 되어있는데,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기위해서 변역이나/공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10/24/2013 7:48:29 PM
한국에서 영문번역 공증받아서 부쳐오는 방법도 있고, 한글서류를 영문번역하여 번역확인서(Certification by Translator)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역자는 누구든지 영어능력이 있어 한글 호적서류(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기만 하면 되기에 주위에 서류번역할 수 있는 영어능력있는 분을 선정하십시오.
답변일 10/25/2013 1:15:37 AM
변호사님~!
한국에 계신 지인분을 통해 모든 서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일단 스캔한 카피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민국에 submit 해도 될까요?
아니면 원본을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원본을 보내야 할까요?
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10/25/2013 1:27:55 AM
참고로 한국에서 다 번역해서 notary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일 10/26/2013 2:50:13 PM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플리즈~~
답변일 10/26/2013 3:35:59 PM
우선 이메일로 보내 온 서류들을 깨끗하게 인쇄하여 다른 신청서류들과 함께 해당 이민국에 보내시고, 원본은 후일 한국에서 우편으로 보내 온 것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원본확인을 요청 받으면 그 때 지참하고 가시어 제시하여 확인 받으십시오. 내일 원본을 받는다 해도 이와 같이 일단 먼저 사본서류를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게 됩니다.
답변일 10/26/2013 5:42:45 PM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거에요.

Have a blessed da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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