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안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한국에 금융재산은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는데, 내년쯤 처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혹시 시민권을 부동산 처분후에 취득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취득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10/23/2013 12:06:43 PM
한국에 금융자산 보고는 영주권자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처분과 시민권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3/2/2014 8:44:13 PM
한국의 부동산의 처분과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입니다. 우선 한국과의 관계에서 처분을 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차이가 없이 한국인이 아닌 대우를 받아 세금이 한국인보다 더 비싸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동일한 경우 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부동산 처분은 어떤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늦추어도 같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