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년전쯤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족초청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카드를 받은후 다시 바로 한국으로가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다니면서 6개월을 안넘기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2-3주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2년반을 보내고 그후는 한번의 1개월간의 한국여행을 빼고는 2년반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영주권받은후 4년9월, 미국체류기간이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년반을 보낸건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고 직장에 휴가를 얻어서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으면 한국직장으로 fax나 e-mail로 사직서를 보내고 미국에 살고 일자리가 없으면 일단 한국직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오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으로 올 때마다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가다 보니 그 기간이 2년반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직장소득은 미국세무서(IRS)에 소득보고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2년반동안 있으면서 직장생활한 게 미국거주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받아서 시민권신청후에 시민권을 못받거나 혹은 영주권마저 시민권인터뷰 때에 뺏기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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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10/20/2013 12:15:43 PM
1회의 해외여행이 6개월 미만이면 미국거주의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하기에, 즉, 미국거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 여행 시 6개월 미만이면 왜 한국에 2년반을 거주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질문글 내용에 의하면 미국거주기간요건, 연속거주요건 사항에 위배되지 않기에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고 인터뷰 시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시면 귀화(Naturalization) 승인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하여 시민권신청 후에 귀화를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 영주권마져 뺏기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모든 신청사와 질문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응답하여 귀화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