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영어시험을 본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떨어진다면 다시 볼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몇 번까지 허용이 되나요?
서류 접수를 하고 서류 접수비를 다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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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님 답변
답변일10/17/2013 6:46:03 PM
떨어지면 합격할때까지 다시 접수해서 볼수 있습니다. 접수비는 내야합니다. 합격할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10/18/2013 2:03:03 AM
시민권 시헝 시 영어시험(English Test)과 공민시험(Civics Test)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시면 60일 ~ 120일 사이에 이민국으로 부터 재시험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재시험에 대한 서류접수비는 없습니다. 재시험에 불합격하시면 수수료 다시 지불하고 시민권신청 다시 해야 합니다. 재 시험 시 영어시험 또는 공민시험 중 불합격한 분야의 시험만 다시 치룰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