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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한국내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m**o265**** 공감0
조회2,022 작성일10/15/2013 5:51:02 AM
시민권 취득후 한국내 부동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 취득을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고 한국 국적법에 의거 6개월 내 시.군.면에 부동산 관련 소유자의 국적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이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시민권 취득후 부동산 관련 법적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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