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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공감0
조회2,391 작성일10/10/2013 3:49:35 PM
집 수리 공사가 파이널 인스펙션 받은지 3개월이 지난는데 공사비를 못받았습니다. 집이 팔리면 주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수리된 집에 린이라도 걸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린 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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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0/2013 6:17:51 PM
Lien 중에서도 mechanic lien은 강력 합니다.
파산을 해도 mechanic lien은 갚아야 합니다.
아무튼 sue를 해서 lien를 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누가 말 해 보세요.
답변일 10/10/2013 8:43:17 PM
여기 http://www.findlegalforms.com/product/california-mechanics-lien/ 를 클릭하면 변호사가 작성한 미캐닉스 린신청양식과 자세한 방법을 $19.95 애 구입할 수 있다합니다. 물론 쑤를 할수도 있지만 린을 일단 걸어놓으면 돈을 안갚고는 집을 팔수 없으니 안갚고는 못배깁니다.
답변일 10/10/2013 9:55:07 PM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찹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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