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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에 대한 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공감0
조회1,768 작성일9/18/2012 5:50:51 PM
안녕하세요

1년전 사무실 리스계약시 2사람이 공동서명하여 계약하였으나

'A'는 지난 1년간 렌트, 전기, 전화, 제반 유틸리티등을 혼자서 전액 지급하여 왔읍니다.

지금현재 'A'는 리스를 제3자에게 양도할려고 하니까

공동 리스 서명하고 이제껏 제반비용을 한푼지불하지 않던 'B' 가 갑자기 자신

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은 계속하여 사무실을 사용할 것이며 렌트비는 5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니 'A'는 제3자에게 리스를 양도하지 못하고, 남은 리스기간

에 대하여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렌트비 50%를 지불하여야 될 형편에 처하여 있

습니다.

질문 ;

1. 과연 'B'는 위와같이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요 ?

2. 'A' 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나요 ?

3. 랜드로드는 잔여리스금액의 25%를 내면 이름을 빼주겠다고 하는데 ....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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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6:27:34 PM
I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without seeing the lease itself. Usually, whether a tenant can sublease or transfer the lease to third party is not up to the tenant, but the landlord. It is the landlord that can say yes or no.

In your case, the two people who signed the lease is NOT 50/50 responsible. Each party is 100% responsible. That measn, if one of person did not pay rent, the other has to pay the entire rent because the landlord is not just going to take 50% from one tenant and sue the other for 50%.

The best thing is to speak with the landlord privately and ask for help, you may get lucky. If not, you are stuck.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2 9:46:21 PM
왜 혼자서 전액 지급하여 왔는 지 의문이고,
B가 동의 하지 않으면, 맘대로 하라고 그냥 두고 나오세요.
B가 렌트비 50%만 내겠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100% 다 안내면 조만간 쫓겨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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