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1달에 2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종업원의 경우 매달 26일까지 1번 받으면 되며 1번이상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면 매주 한번 이상 받게 됩니다.
2) Wages earned between the 1st and 15th days,
고용주는 26일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wages earned between the 16th and last day of the month
고용주는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한 15일과 30/31일은 payday가 아니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마지막 노동일자라고 생각합니다.
4) 종업원의 입장에서 벗어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경리과에서 또는 CPA가 타임카드를 받아서 정리하고 계산하여 급여명세서와 체크를 발행하는 시간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가 아니라 고정된 월급의 경우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CPA가 급여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계산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