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회사를 문닫는 것은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별다른 채무가 없다면 쉬을 것이고 채무가 많으면 파산을 생각할 수 잇습니다.
남편은 자기 사업이 따로 있지만 아내의 사업장의 렌트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종종 대출이나 리스 파기로 물어낼 돈이 없어서 사업체 하나는 살리고 다른 쪽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려면 모든 재산을 일일히 다 적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한 것이 있다가 파산중재인에게 발견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실하지만 다른 한 쪽이 좋다면 파산중재인은 좋은 사업체의 에퀴티(은행계좌를 포함)를 찾아 처분하여 남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사업형태, 융자, 사업가치 등을 포함)을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