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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파산신고 내고 그만둘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fy81**** 공감0
조회3,777 작성일9/17/2012 11:12:39 AM
안녕하세요,,현재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사가 너무안되어 랜트비 조차 만들기 힘들정도이어서 문을 닫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이내 닫게되면 나머지 가게세를 모두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파산신고를 내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만두고 싶으나,문제는 가게 owner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지만 남편이 가게 계약을 했는데 남편은 또다른 비지니스를 하고 있어 자신의 비지니스 은행구좌를 갖고 있습니다.파산신고를 낼려면 자신의 은행구좌에 돈이 없어야 하는것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이런상황에 파산신고를 해서 가게를 그만가지고 갈수 있을지,,가능하다면 어떤형식으로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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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7/2012 1:13:31 PM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landlord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자에게 싸인하게 만듭니다. 건물주가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면책의 권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회사를 문닫는 것은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별다른 채무가 없다면 쉬을 것이고 채무가 많으면 파산을 생각할 수 잇습니다.

남편은 자기 사업이 따로 있지만 아내의 사업장의 렌트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종종 대출이나 리스 파기로 물어낼 돈이 없어서 사업체 하나는 살리고 다른 쪽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하려면 모든 재산을 일일히 다 적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한 것이 있다가 파산중재인에게 발견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실하지만 다른 한 쪽이 좋다면 파산중재인은 좋은 사업체의 에퀴티(은행계좌를 포함)를 찾아 처분하여 남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사업형태, 융자, 사업가치 등을 포함)을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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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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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2 11:02:41 AM
안녕하세요. 제 주위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 분도 처음엔 파산을 고려했으나, 가게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렌트비를 3달치 정도를 지불하는 선에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15년 계약입니다.) 다른 빚들은 차차 갚아 나간다고 합니다. 향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파산은 가급적 피하시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여 한자 올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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