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제 친구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친구를 상대로 사기죄로 민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전 면식도 없는 이 사람이 제가 제 친구와 공모를 했다며 저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상대로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송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아무나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럴때 이른바 '무고'혐의로 저는 이사람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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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9/16/2012 8:13:14 AM
I understand your frustration but this is US and not Korea. Here that person can sue you. Of course, based on your statements, he will lose. Unfortunately, you will have to defend the case in civil court. After you win, you can sue him for malicious prosecution.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9/16/2012 8:10:50 AM
일단은 소송한 사람이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면식없다고 법적인 문제가 안생기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인지하지못한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서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되면 그때 무고죄로 고소해도 됩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9/16/2012 11:26:23 AM
무고죄로 소송을 해도 무고한 사람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금전관계가 있다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