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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한명을 해고 하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5,091 작성일9/12/2012 7:43:52 AM
안녕하세요~!
김 해원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볍 먼저 감사드립니다.
6명이 일하는 리테일 옷 가게인데, 여직원 한명(1년 일했음) 이 과장되게 거짓으로 다른 직원들한테 가게에 대한 불만, 보수, 거기다 타임카드 있는 Break time 시간 등등 거짓으로 기입하고,또한 다른가게에서 커미션받는 문제로 커미션은 안주냐는등 가게 분위기를 너무 흐트리는데, 어떻게 법에 문제가
안되는 범위에서 해고를 시킬수 있는지,가게가 오후에 더 바쁘니깐 현재 오전근무를 하는데, 저녁 가게 close 타임으로 시간변경과 함께 시간을 cut 해도 문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한명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도 근무태도가
모두 안좋아 지고 있어 넘 걱정됩니다.
부당해고라고 걸고 넘어지면, 힘들어지니깐 어떻게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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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2/2012 7:51:24 AM
1. 일단 위에 거론하신 내용들을 문서로 경고를 주시고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2. 해고를 하실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미리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단지 위와 같은 증거를 문서로 가지고 계시면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라고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2 4:25:44 PM
Time Card 거짖으로 기입했다면... 그자체로도 사기가 형성돼므로 파이어 사유가 됍니다. 먼저 고발조치 하시는게 옳을듯... 절대 부당 해고 안돼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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