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씩 일하는 파트 타임 종업원 브레이크 타임을 한차례 10분씩 주고 있는데(밀타임브레이크는 필요없다해서)맞는지요? 누구는 최소15분은 줘야한다고도 하고 헷갈리는군요. 노동법상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9/11/2012 11:18:49 AM
1. 직원이 6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식사시간 30분을 안 하겠다면(waive meal period) 안 줘도 되지만 그걸 문서로 받아놓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고 맘을 바꾸면 그 내용을 다시 문서로 받아넣으시고 식사시간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2. 휴식시간은 3.5시간-6시간의 경우 10분 제공하시면 됩니다. 3.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적게 하셔야 합니다. 4. 중요한 것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동안에 일을 시키시지 마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ng5531**** 님 답변
답변일9/11/2012 11:44:32 AM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읍니다. 가끔 바쁠때 그직원이 8시간 정도 일할때도 있읍니다. 식사시간 30분을 주는데 제가 페이를 해야 합니까? 통상 식사시간은 페이 안해도 된다고 들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