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게 되며,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경우 해당 괴롭힘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동기가 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배심원이나 판사 등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접근은 고용주 측에 괴롭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상으로 (이메일 등) 알리고 인종 차별로 느껴지는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측에 이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 후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