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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시 2차 Loan에서 발생하는 은행 손실분의 과세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uck**** 공감0
조회1,502 작성일10/5/2012 11:44:27 AM
Short Sale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올 해까지는 Seller에게 Capital gain tax를 유예하여준다고 합니다. 1차 loan에 대하여 유예하여 주는 것은 확실한데 2차 Loan에 대한 유예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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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8/2012 5:00:25 PM
2차 융자는 올해 말까지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시면 전액을 탕감해 드리며 1099을 받지도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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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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