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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Property Tax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공감0
조회1,635 작성일1/19/2010 4:15:09 PM
Property Tax 에 명시된 집에 대한 net value 가 있는데 이것이 집을 살때 셀러와의 최종 거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에서의 공시지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모든 집들을 보면 county 에서 산정한 net value가 실제 purchase 가격보다 낮게 나와 있어서요.

아니면 사람들이 perperty tax를 adjustment를 해서 낮아진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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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3:56:36 PM
말씀하신 가격은 쉽게 말해서 한국의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proposition 13에 의해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텍스를 부과하게 됩니다(1년에 두번씩 보통 구입가격의 1-1.25%)). 카운티에서 산정한 가치가 구입가격 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있다면 이는 proposition 8에 의거한 일시적인 주택가치 하락을 카운티에서 인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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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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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0 5:04:55 PM
주위의 집들과 비교를 해서 산정하는 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옥션에 나온 집을 아주 싸게 샀다고 해도 net value가 따라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싸게 샀어도 정상적인 매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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