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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deed 이름 추가 및 세금 혜택

지역Georgia 아이디s**cer**** 공감0
조회1,511 작성일1/19/2010 7:46:53 AM
시부모님 이름으로 된 deed 에 제 이름을 추가하고,

제가 모기지를 낼 경우, 저에게 세금혜택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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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10:24:51 AM
이름을 추가하면 분명히 법적으로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은해의 융자서류에는 부모님 이름만 있으며 귀하가 월 융자금을 지불하여도 년말에 지불한 융자금 이자액 통보서류는 부보님 이름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이자 지불금을 세금 공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 중 한분이 이 세금공제 혜택을 요청 할 수도 있겠으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편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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