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밀린 임대료를 콜렉션 회사를 이용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공감0
조회1,669 작성일1/16/2010 9:23:22 PM
밀린 임대료를 콜렉션 회사를 이용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3:33:15 AM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입주자가 그대로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eviction절차가 선행 되어야하며 밀린 금액에 대한 court승인을 받은
후에 collection 방법을 선정 할 수 있읍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9:14:16 PM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일종의 대서소인 LDA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LDA (Legal Deocumentation Assistance)서비스는 한국의 법무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각 카운티에 등록을 하고 본드를 구매하고 개인사무실 형태로 영업을 하며 주로 각종 서류작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지난번 몇분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잘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0 1:35:13 AM
이번 기회에 보유하신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업 및 개인 채권
* 회수 수수료 후불제
* 미국 전지역 변호사 Network

전자보고 시스템을 활용 인터넷으로 직접 진행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ww.collectionsimple.com
E-mail: info@collectionsimple.com
Tel: 1-866-711-8866
답변일 1/19/2010 7:42:4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모두 뚯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