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융자를 받으신다면 외국인 융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1) 직업이 없고 (아직 학생이며) 2) 나이가 아직 만21세가 되지 않았은 이유로 융자는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증여등의 방법으로 현금구매를 통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단 부모님의 싸인이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학생 비자자체로 주택구입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융자를 생각하신다면 힘든 조건인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또한 유학생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한다면 제가 이민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본래의 비자목적과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한경우 문제가 없는지를 (유학생으로써)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