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UC Berkeley에 입학하였는데, 학교에서 본인, 학부모 영주권 카드 copyies, I-485 copies, 부모의 I-140 copy등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듣기로는 영주권 받은 지 1년이 안되면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Non-resident로 비싼 등록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Verification that you were claimed as a dependent on your parent's Petition to Classify the Preference Status of an Alien on the Basis or Occupation(Form I-140) 은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인가요? I-140에는 아이가 내 dependent라고 증명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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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21/2010 8:40:51 AM
학생이 영주권자이면 부모의 status와는 상관이 없이 학자금보조를 받습니다. 학생의 영주권 copy만 제출하면 될텐데 무슨 이유로 다른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