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국적이고 미해군 군무원으로 서울 용산기지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딸은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국적자이고 현재 10학년으로 미8군 용산영내에 있는 Seoul American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읍니다 2년후에 이곳 high school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생각인데 학비때문에 California residence 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여기 서울에서 17년이상 미국 군무원으로 근무중이고 아직 California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고 미국Tax 보고는 Federal tax 보고만 하고 California state tax 보고는 안했구요,1985-7 년에는 저도 Calfornia 에 살았었읍니다, 누구 얘기로는 California 에 집을사서 property tax를 내면 우리딸도 California residence 가 된다는데 전문가님의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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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11/2010 10:31:13 AM
CA에 실제적으로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투자로 집을 사서 렌드를 주는것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