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3년에서 최장 10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24%에서 80%까지 공제해주는 매우 큰 혜택이지만,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에, 현실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세법 상 "거주자"는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한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도 주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인은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방지차원에서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