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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ash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공감0
조회4,441 작성일5/7/2015 8:20:14 AM
평소에 갖고잇던 cash 2000불과 자식들 한테 빌린돈을 각각 3000불 1000불을 작년에 check으로 은행에 deposit 햇읍니다 그런데 coveredca 에는 보고하지않앗읍니다 세금보고는 수정된 1095A 폼이 오는대로 할 예정인데 이때 같이 전부 income 으로 보고하면 괞찬을까요 cash 2000불 deposit 은 따로 또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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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7/2015 10:04:24 AM
은행에 입금하면 전부 과세소득이라는 생각은 오류입니다. 빌린돈은 채무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또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1명당 $14,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은행에 입금한다고 해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에는 세금보고할 과세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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