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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단독사고 티켓/클레임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xo201**** 공감0
조회2,793 작성일10/6/2014 1:26:42 PM
안녕하세요
저번 목요일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던중
조작미숙으로 전선주를 박았습니다
해당사고로 경찰과 소방차가 같이왔구요
차량은 렌트카 자차로 처리중이며
전선주와 기타 라이어빌리티역시 렌트카 보험으로
현재 클레임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있는데요
(총 2가지입니다)
당시 경찰관 말로는
사고가 났고, 도로에서 난게아니고, 전선주를 박았기에
전선주 수리비용과 별도로
티켓이 발부될거라고했습니다
티켓이 최대 $1000까지 갈수도있을거라고 하였구요..
통상 티켓이 어느것으로 발부되며
이 사고의 경우 벌금이 통상 어느정도까지 나오는지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코트어필할수있을련지요

두번째는, 경찰이 출동하였고, 드라이빙 레코드에 사고기록이 올라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고가 난이후엔 후에 제 보험료가 오른다고 알고있는데요
다만, 저의 경우엔 사설보험이 아닌, 렌트카의 보험에서 일괄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의 클레임 걸을이유도 없구요
따로 알아보니, 렌트카 사고인경우에, 렌트카의 보험을 샀을경우
따로 기록에 안올라가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는말도있고
그래도 사고리포트가 들어갔기에 어쨌든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가지 의견이있었습니다..
저희경우엔 후에 차량을 사고, 보험을 가입할시에 보험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불이익이 있을련지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ㅠㅠ 꼭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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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3:58:02 PM
1. 이미 경찰이 1000불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 과실의 사고와 티켓이 있으면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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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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