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4:13:37 AM 글을 쓰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버지의 차에 아들의 이름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보험회사에도 그렇게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진술이 거짓으로 보험회사에서 알게되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다른 처벌은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