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차량을 후진하다 제차 뒷범버와 상대차 운전석쪽 뒷문을 가볍게 스치듯 접촉사고가나서 상대차량이 약간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서 수리와 도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콘도에 사는데 저의 집은 끝쪽으로 콘도 커뮤니티에서 가라지앞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제가 가라지문을 열고 나가는데 상대방차가 주차금지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 문이열리고 차가 나오는데 주차하는 바람에 운전석쪽 뒷문이 다았읍니다. 운전자가 내리더니 내가 주차잘못했으니 괜찮다고 했으나 운전자 부인이 나타나 뒤에서 부디쳤으니 우리잘못이라고 보험처리 하든다 보상을 요구했읍니다.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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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30/2014 5:01:41 AM
견적 내 오시라고 하셔서 얼마 안되면 현금으로 고쳐주시고, 금액이 높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맡기면 쌍방과실로 나오지 싶네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과실과 운전부주의가 서로 비기지 싶은데요 과거 주차장에서 제 사고 경험상 그렇게 보입니다
n**eeleven91**** 님 답변
답변일9/30/2014 9:32:10 AM
한국인들에 고유에 특성은 자기 잘못한 부분은 작게 이야기하고 남이 잘못부분은 부풀려 이야기 하는 아주 좋은성품을 가지고 있죠,,특히 여성운전자는 무조선 나는 가야되거즌요 비보호신호일때도 나는 가야되거든요..그러다 잘못되면 미국특성이 여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나약한척 하면 되거든요,,이부분은 흑인들이 아주 잘하는짓이기도 합니다.. anyway 팁은 하나 드립니다..직접 경험을 안 유사사건이 저에게 있었지요..주차장은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뒤에파가 시동을 끄고 운전자가 운전대에 없었지 안핬으면 쌍방과실입니다..보험회사가 메이져일수록 이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