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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보험 처리 유효 기간이 있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m**doo112**** 공감0
조회6,647 작성일9/28/2014 6:56:05 PM
2년정도 전에 주차장에서 기둥에 차 왼쪽 범퍼를 박은적이 있구 (오토샵에서 견적 $1500~$2000)
1년 반 정도 전에 주차장 벽에 차 오른쪽 사이드를 긁힌적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고치는데 문제 없나요?
사건당 dedectable를 따로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난 사고를 한번에 클레임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고 당시 보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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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11:43:41 AM
1. 주차장의 기둥을 박아서 차의 데미지가 1500에서 2000불 정도 나왔으면 기둥에도 데미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보상해 주셨나요?
혹시 그 주차장의 기둥에 아직도 그때 데미지가 그대로 있나요?

2. 크레임을 하더라도 데미지가 난 위치가 한번 사고로 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각각 크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디덕터블도 각각 내셔야 합니다.

3. 데미지가 두 곳에 나 있으면, 데미지가 큰 것을 크레임 하셔서 돈을 받은 다음에, 바디샵에 가서 수리를 맡길 때에 같이 해 달라고 하면 좀 저렴한 금액에 딜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크레임을 하기 전에 디덕터블과 앞으로 3년간 인상될 보험료도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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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4 6:46:03 PM
서보천 목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불행 중 다행이도 기둥에 데미지는 없었네요. 아주 약간의 차 페인트 자국이 남았었어요.

2. 크레임을 넣을때 두 데미지를 같이 사고 났다고 정황설명을 할수있다면 클레임 하나만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3. 차 보험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크레임을 걸고 나면 보험 회사에서 차를 보러나와 견적을 내주나요? 아니면 제가 바디샵을 직접 정해서 견적을 받으면 그 돈을 저에게 주는 건가요? 후자라면, 비싼 바디샵에서 견적을 받은뒤, 저렴한 곳에 가서 차를 고친뒤 남은 돈은 제가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4. 정확한 보험료 인상금액은 보험처리하기전 어떻게 알아볼수 있죠? 보험회사에서는 지금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5. 사고난 기간이 2년 정도 된건, 보험 처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일 9/30/2014 5:42:08 PM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1. 어떤 보험회사는 차가 있는 곳으로 와서 견적을 내기도 하고
2. 어떤 보험 회사는 자기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바디샵으로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답변일 9/30/2014 5:45:55 PM
견적이 나온 금액을 본인 앞으로 체크를 발행해 줍니다.
그 돈을 본인 어카운트에 디파짓하시면 됩니다.
그 돈으로 싼곳에 가서 고치시고 남은 돈을 님이 가지셔도 되고, 차를 안고치고 전액을 님이 가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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