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벌점이 없고 보험회사에도 통지가 가지 않아요. 우선 그때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 등록된 차주에 무조건 벌점을 줄수가 없죠.
이 스피딩 카메라는 그 도시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핑계로 카메라 회사에서 계약을 받아내면 카메라 회사가 자비로 카메라 설치, 운영을 해서 벌금을 반반씩 분배 하는거로 압니다. 그러니 그 도시 정부는 카메라 회사에 운영할 권리를 주고 가만히 앉아서 갖다주는 벌금의 반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자동차가 30마일지역에서 50마일로 운전한 사진이 찍혀
벌금 $40 내라는 citation 이 우편으로 왔는데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지 혹시 벌점
이 있어서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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