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6/10/2009 9:17:55 PM 시민권 만 신청하십시오. 주마다 법은 다르겠지만 가주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립학교에서 받는 학비혜택은 같습니다.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e**n**** 님 답변 답변일 6/11/2009 5:24:39 PM 영주권 도 연장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허가를 받으시려면 영주권자 라는 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만기 상태이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