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생님께서 신학 석사학위 소유자이거나 혹은 학사 졸업후 관련 분야 발전적인 5년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학사졸업후 5년 경력을 이용하실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에서의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