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들어오셨었던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후에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이 이민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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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