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일때 불법체류한 기록은 미국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세 지나고 한달정도 불법체류한 기록도 시간이 지나서 승무원 비자를 받을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