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바꾸시는 경우에 조건이 되신다면 2년을 기다려서 신청하셔야 하는 종교이민 (EB-4)말고 일반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신다면 12-15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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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