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만18세 미만의 나이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면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미국 어학연수기관으로부터 I-20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함을 입증하고 비이민 의도를 잘 입증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1/B2 관광비자의 경우에 ESTA 무비자 제도가 생긴 이후로 거절율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관광비자도 거절되면 ESTA 무비자 신청도 거절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관광비자를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없다면 관광비자 대신 ESTA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